고시
일부개정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0-22
발령일: 2020년 12월 22일
시행일: 2020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대한곡물협회
2. (사단법인)한국양곡가공협회
3. (사단법인)한국RPC협회
4. (사단법인)전국알피씨연합회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사단법인)농산물품질평가원
7. 농업회사법인(주)농검
8. 농업회사법인(주)농품
제3조(업무의 범위)
제2조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제1호에 따른 산물 벼 검사에 한한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중 산물 벼, 포장물 벼, 콩, 마늘, 고추, 양파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2.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중 현미, 쌀, 보리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 중 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