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함)
2.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약사,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의료기사 등
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
4.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의료·법학 전문가, 의료·약사 윤리 및 의료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시민단체 추천 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④ 제4조 제6호의 면허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의 직역별 위원 중 심의대상자와 동일한 직역위원 2인, 제3호· 제4호의 관계 전문가 각 1인 및 제5호의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인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
1.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2. 약사법 제79조의 약사, 한약사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22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4.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패소 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5. 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6. 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면허 재교부 신청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제2조 제3항 각 호의 위원을 소집한다. 단, 동항 제2호의 위원은 처분대상자가 되는 보건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5조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제4항의 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④ 제2조 제4항의 소위원회에서 한 심의·의결의 효력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2. 제6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