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0-101 발령일: 2020년 12월 24일 시행일: 2020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법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한 권역거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말한다.

3. "신청기관”이라 함은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관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계획

2.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계획

3. 지역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계획

4. 세부 실행 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

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

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

②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

①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 내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