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0-70 발령일: 2020년 12월 23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2. 위탁기관 <img id="91375575"> </img>   3.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