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증소독"이란 연기나 증기를 발생시켜 소독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소독약품"은 살충제 등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
3.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선원이 아닌 자로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무대행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말한다.
4.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시 안전관리를 위해 선장이 지명한 선원을 말한다.
이 고시는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 시 「검역법」 및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선박의 훈증소독은 반드시 소독책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선장은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소독안전관리담당자 2명을 지정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항해사 중에서 지정한다.
③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전에 아래의 각 호를 기술한 서류와 지침 등을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소독책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종류와 위험성
3.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취급 시 유의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등은 선장이나 소독안전관리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⑤ 소독책임자는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소독약품의 농도, 전염병 매개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독기간을 정해야 한다.
⑥ 선박의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소독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포스핀)를 소독약품으로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안전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① 선박의 훈증소독 및 환기는 항구에 접안하거나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② 소독책임자가 훈증소독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인증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승선이 금지되어야 하며, 무단 승선이나 소독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통로 및 거주구역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입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 등 불가피하게 소독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된 소독약품에 적합한 보호 장비, 안전벨트 및 생명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훈증소독 후 환기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호흡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독책임자가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⑤ 소독책임자로부터 소독이 완료되고 소독약품의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박의 출항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안 또는 정박 시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장과 소독책임자가 별표3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MSC.1/Circ.1264)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