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126 발령일: 2020년 12월 10일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본문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img id="91666129"> </img>   3. 인정일 : 2020.12.10.   4. 인정 사유 ㅇ 유선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