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한대상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으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9의 사유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① 제3조에서 정하는 제한대상자를 포함하는 모든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주식보유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상자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일 이후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신고시스템 또는 서면)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이전 신고 이후 방산업체 주식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③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신고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주식보유현황 등의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과 제5조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의 사유로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권고
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
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제1항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승진·진급, 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한대상자가 「방위사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으로 제한대상 주식이 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주식보유현황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법무부장관(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한대상자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식 자진매각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주식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감사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