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08 발령일: 2020년 12월 28일 시행일: 2020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인사혁신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삭제 <2020.12.28.>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인사혁신처장이 허가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제협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국제협력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제협력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국제협력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전교육)

국제협력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과장이 담당한다.

제1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