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0-1151 발령일: 2020년 12월 31일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조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춰 제9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양성기관 자격)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기술학원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관련 단체

제4조(교육과정)

양성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 교수요원)

①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1. 한옥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

4. 양성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양성기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특허실적 및 자격증 등) 및 교과목별 전문 교수요원 확보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등 기준)

양성기관은 별표2에 따른 시설과 교육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규정)

양성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규칙

2. 교육과정별 교육비

3. 교육내용

4. 교육진행 및 방법

5. 교육수료 요건

6. 강사운영 방법

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료생 관리)

양성기관은 수료생의 취업 및 활동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최근 3년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한옥센터는 우수기관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 상세한 평가사유가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