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촉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위촉 위원: 도서관 및 정보취약계층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2. 당연직 위원: 장애인도서관의 지원협력과장 및 자료개발과장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관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 및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제반 사무와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원협력과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원협력과 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회의 계획 및 결과 보고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기타 문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장애계, IT분야, 언론계 종사자 중 관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자료개발과장이, 간사는 자료개발과 사무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