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751 발령일: 2020년 11월 26일 시행일: 2020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할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 2020.11.26.>

제2조(징계의결등 요구 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가 필요한 징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2019.9.11.>

④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서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

[제목개정 2019.9.11.]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

② 제1항에 의한 비위행위자의 감독자 구분은 별표 4과 같다.

제4조

삭제<2016.11.23>

제5조(징계의결등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징계등 기준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개정 2019.9.11.>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할 경우에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9.11.>

④ 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3., 개정 2019.9.11.>

[제목개정 201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