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753 발령일: 2020년 11월 26일 시행일: 2020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별 구분)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은 벽지·접적지역과 도서지역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접적지역 중 백령면, 대청면, 교동면, 연평면은 도서지역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