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21년 1월 1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성전파 감시범위)

위성전파감시 관할구역은 동경 55도에서 서경 160도 상공으로 하고, 주파수 범위는 137㎒∼26.5㎓로 한다.

제3조(위성전파감시)

① 국·내외 정지위성 및 비정지위성에 대한 전파규칙(ITU-RR)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파규칙(ITU-RR)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성전파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위치

2.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3. 전력속밀도(PFD)

4. 중심주파수

5. 점유주파수 대역폭

6. 스퓨리어스 발사여부 및 강도

7. 전파형식 및 편파면 식별 등

③ 비정지위성은 비공개 위성확인 및 충돌위험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위성전파감시)

고정위성전파감시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위성전파 혼신조사 및 전파환경 조사 등 전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위성전파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성방송 수신실태 조사)

① 국내에 유입되는 위성방송의 수신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시범위 내 방송위성 현황

2. 방송 채널 수 및 방송방식

3. 기타 방송위성 관련 동향 등

제6조(위성통신망 운용실태 조사)

위성통신망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시설자의 원활한 통신소통을 지원하고 위성감시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성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① 국내·외 정지위성에 대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성전파의 대역별 주파수 점유율

2. 위성전파의 시간대별 점유율

③ 주파수이용현황 조사결과는 무선국 관리를 위해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 전파관리소 및 본소에 연 1회 보고한다.

제8조(위반사항의 처리)

① 위성전파감시 과정에서 적발한 국내 무선국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과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반무선국은 관할 지방 전파관리소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관한 위반무선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외국위성이 국제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국내 위성망에 혼신을 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위성전파감시센터에서 처리하고, 관련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한다.

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Ⅵ절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혼신보고서 2부(국문, 영문)를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하고, 본소는 본부에 보고한다.

3.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본부에 보고한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유해한 혼신으로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위성정보 수집·관리)

위성전파감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감시대상 위성 현황

2. 위성관련 국내 무선국 현황

제10조(위성전파 측정자료 관리)

① 위성전파 측정 자료는 위성전파감시시스템의 DB서버에 저장하고,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성전파 감시결과 위반 사항과 혼신처리 사항은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성전파 측정자료 제공)

① 위성관련 국가정책·연구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 등 대외기관에서 측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사용목적의 타당성 및 보안성 등을 자체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성센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실적 분석 및 보고)

① 위성센터는 주요업무 및 감시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월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10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본소는 효율적인 위성전파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성전파감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