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2. "이송"이란 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타기관으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사건의 관할과 지휘조정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해양경찰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버스,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경찰관 등 해양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인 모든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해양경찰관서 중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② 긴급·현행범체포 등 즉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관할관서 또는 최초 신고접수서에서 우선 피의자 검거 및 초동조치를 취한 후 즉시 상급관서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지정된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더라도 수사공정성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사지휘와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방식을 따른다.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해양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⑤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관할이 중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관서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송대상 해양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
① 두 개 이상의 해양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병합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상호간에 협의하여 관할관서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장은 바로 위 상급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병합수사에 대한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병합수사 요청을 받은 상급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병합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수사촉탁
수사 중 다른 해양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수사촉탁은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촉탁서에 의해야 하고 수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해야 한다. 다만, 사건처리가 쉬운 단순고발사건 등의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사촉탁 사건은 수사계에서 접수하여 대장에 등재한 후 촉탁관서 수사부서에 대응하는 수사부서에 배당해야 한다.
③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수사촉탁을 이유로 사건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수사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수사보고 해야 한다.
④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촉탁을 받은 수사관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 촉탁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⑤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회답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신속히 등기송달,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촉탁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①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 조사: 20일
2.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3.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
② 제1항의 처리기한 내에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촉탁한 수사관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보고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매월 1회 촉탁 받은 사건의 성실한 처리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4장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지방해양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해양경찰청 내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해양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2. 해당 해양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3.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영장을 신청하거나 기록을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 및 검찰청에 송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관할 내에 있는 해양경찰관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장 보칙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제101조에 따라 이송한다.
경찰관은 제6조에 의하여 관할이 지정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지 또는 피의자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관할을 지정해 해당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산하 해양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촉탁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경찰관과 그 지휘를 한 수사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할관서로의 재이송, 적정한 수사촉탁 업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