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단기임산물의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시설 등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자"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서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산지유통시설 관리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 관리
①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산지유통시설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건축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별표 1]의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 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산지유통시설은 사후관리 해제 검토·조치를 한 후 즉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지유통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를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산처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별표 3]의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관리대장의 승인기간 및 조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기간 연장, 담보제공 해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지도 및 점검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산지유통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현지 지도·점검과 [별표 2]에 따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결과를 중요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지원장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보조금 잔존액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임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의 보조금 잔존액은 본 지침 제5조 제1항의 사후관리 기간을 기준으로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에서 사용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보조지원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와 본 지침 제5조제1항의 기간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