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0-61 발령일: 2020년 12월 30일 시행일: 2020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과 세부 절차·방법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품 등의 선별기준)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과 규칙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이하 "금지품 등”이라 한다)가 부착·혼입된 물품은 금지품 등을 개체 단위, 포장 단위, 컨테이너 단위 등으로 선별할 수 있다. 다만, 검역결과 또는 선별 확인 검역결과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별기준에 따른 선별 폐기 예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금지품 등의 선별 절차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금지품 등이 부착·혼입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명령서 하단에 "선별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선별 폐기절차에 따라 선별 폐기를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령서를 발급한다. 다만,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에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병해충명)이 검출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전량 소독한 후 선별 작업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별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명령처분을 받은 물품을 선별 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에는 선별계획서에 소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독 완료 후 선별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폐기명령된 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이 다른 화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격리된 장소에서 선별작업을 하여야 하며, 선별할 때에는 바닥에 천막이나 비닐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선별작업을 한 후 떨어진 잔재물과 천막, 비닐 등을 수거하여 선별된 금지품 등과 함께 폐기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선별중인 물품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선별기준 및 비산방지 조치 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병해충 비산방지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하여 선별작업을 하도록 1차 계도하고, 재차 미준수시에는 선별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2. 흙이 부착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부착된 흙만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별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⑤ 선별을 완료한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선별완료신고 및 확인검역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식물검역관은 선별 확인검역을 실시한다.

⑥ 제5항의 선별 확인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에 대한 선별 확인검역은 컨테이너로부터 꺼내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다만, 컨테이너 단위로 폐기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하는 컨테이너는 꺼내지 아니 할 수 있다.

2.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선별된 금지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의 2배를 추출하여 금지품 등이 완전하게 선별되었는지 여부와 병해충 감염여부에 대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병해충(잡초 포함)이 발견되거나 감염혐의가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3.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우(가공품목을 포함한다)에는 선별된 금지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수량을 준용하여 품목기준의 2배를 추출하여 금지품 등이 완전하게 선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⑦ 제6항의 선별 확인검역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한다.

1. 선별 확인검역 결과 완전하게 선별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금지품 등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대상 수량 확인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명령 정보를 정정한 후 나머지 수량은 합격처리한다.

2.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없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도록 한다.

3. 금지품 등이 완전하게 선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도록 한다.

⑧ 선별 및 폐기는 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서에 기재된 폐기기간(연장된 폐기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소맥, 대맥 등 맥류(이하 "맥류”라 한다)에 혼입된 협잡물의 경우에는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맥류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제4조(선별 확인검역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의 조치)

식물검역관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로 금지품 등의 선별을 미흡하게 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별 확인검역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명령 위반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