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572 발령일: 2020년 12월 30일 시행일: 2020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어초"(이하 "어초"라 한다)란 바닷속에 바다목장, 바다숲(해중림 포함) 등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험어초"란 특정인이 어초를 해당 어초에 대해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한 후 제6조제1항의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한다.

나. "연구어초"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새로운 어초개발과 인공어초 시설사업,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험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초를 말한다.

다. "일반어초"란 가목의 시험어초 또는 나목의 연구어초 중 어초의 시설효과가 입증되어 제6조제1항의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어초사업 대상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한다.

라. "침선어초"란 강재선박을 어초로 개조하여 수중에 시설하는 어초를 말한다.

2. "어초어장"이란 인공어초를 시설한 수역을 말한다.

3. "어초사업비"란 인공어초 시설사업(이하 "어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해 어초어장관리비를 포함하여 편성된 국고 및 지방비 예산을 말한다.

4. "어초사업자"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어초사업의 시행자(제작, 시설)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연구조사기관"이란 별표 1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효과조사, 적지조사, 어초확인조사 등 인공어초시설사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6. "권리자"란 해당 인공어초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초사업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수산자원관리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지침(수산자원 증대, 바다숲)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집행기관 등)

① 이 규정에 따라 어초사업은 시·도지사가 집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단 이사장(이하"사업집행기관"이라 한다)이 된다.

제2장 어초관리위원회 시설 등

제5조(위원회 시설)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어초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시·도 어초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2. 공단(제8조제1항제1호 중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중 5인 이내

3.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

4.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 4인 이내

5. 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3인 이내

6. 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어초사업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시·도 어초사업 담당과장

2. 공단(제8조제2항제2호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4인 이내

3. 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

4. 어초어장에 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 대표 3인(어초시설해역 어촌계 대표 포함) 이내. 다만, 어초어장에 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이 없을 경우 수산 업계를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5. 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2인 이내

6. 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④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장관이,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회 개최시 각각 이를 위촉한다.

⑤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관리)

①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1. 회의 개폐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서명

3. 토의 진행상황(녹취로 대체 가능)

4. 위원 발언내용(녹취로 대체 가능)

5. 심의결과 의결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어초의 효과조사 결과 분석,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

2. 연구어초의 개발에 관한 심의

3.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

4. 일반어초의 명칭·제원·구조변경 및 선정취소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② 시·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어초의 시설에 관한 심의

2.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추천여부 심의

3. 어초시설계획(어초의 종류, 시설예정수역, 시설물량, 시설방법,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다) 및 변경에 관한 심의

4.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③ 시·도위원회의 어초 심의위원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어초시설계획 심의시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초시설 심사평가표 순위에 따른다.

④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어초 선정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9조(인공어초 기술자문단)

① 공단 이사장은 공단에 위임된 인공어초 관련연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기술자문단(이하 "기술자문단"이라 한다)을 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기술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조사기관 등록 및 철회 검토

2. 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효과조사 또는 취소에 대한 조사자료 기술 검토

3. 시험어초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 기술 검토

4. 연구어초 추천 및 효과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

5. 인공어초시설사업 관련 제반 기술 표준화, 일반어초 명칭·제원·구조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6. 연구·조사기관에서 수행한 인공어초 적지조사, 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사업, 시험어초, 연구어초 등)등에 관한 검토 및 심사

7. 그 밖에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기술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시험어초의 선정 등)

① 시험어초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어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는 시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어초의 선정에 관한 적정여부를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험어초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④ 시험어초의 선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동일어초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

⑤ 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의 제작·시설 및 효과조사 등 제반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제11조(시험어초의 시설 및 효과조사)

① 권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시험어초를 바다에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한다.

1. 시설해역(경위도)

2. 시설시기 및 방법

3. 시설규모(제20조제2항 일반어초 시설기준의 50% 이상)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설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권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어초를 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효과조사를 분기별로 2년 이상 실시하고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시설 후 보존 상태

2. 시기별 부착생물 상태

3. 유영자원의 분포상태

4. 생물별 위집효과

5. 시험어초 사용 재료의 유해성(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충족여부)

6. 시험어초의 경제성

7. 시험어초의 전도, 활동에 대한 안정성 수리모형 또는 수치모델 실험 결과

④ 제3항에 따른 효과조사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며, 효과조사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제12조(연구어초의 시설 등)

① 시·도지사는 새로운 어초 개발과 수산종자방류 및 어초 효과조사 등을 위하여 연구어초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구어초의 종류, 시설규모 및 시설방법 등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시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어초 시설계획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어초를 개발하여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해당 개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어초를 시설한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효과조사(이 경우 "시험어초"를 "연구어초"로 본다)를 분기별로 2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한 연구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의 효과조사결과에 대한 기술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요청한다.

⑥ 연구어초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제13조(일반어초의 선정)

① 권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시험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어초를 시설한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일반어초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도위원회 심의를 받아 일반어초로의 추천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일반어초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1. 시험 및 연구어초의 효과조사 결과보고서

2.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서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일반어초의 선정 추천서를 받았거나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3항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연구어초의 일반어초로의 전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실시와 제8조제4항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일반어초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류용 어초 : 어류의 산란, 성육 및 어획 등을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2. 패조류용 어초 : 패류의 번식, 성육 및 채취 그리고 해조류를 부착·서식시키거나 인위적으로 해조류 종자를 이식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3. 어패류용 어초 : 어류용 및 패류용 어초의 복합기능으로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4. 해중림어초 : 해조류를 부착·서식 및 성육시키며, 인공종자의 이식·보식이 가능하고, 해조류 확산을 위해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5. 기타어초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어초로서 수산동식물 번식, 보호, 성육의 효과가 입증된 어초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일반어초에 결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일반어초 선정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소여부를 심의한다.

제3장 어초의 제작 및 시설

제14조(시설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어초시설 적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초사업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초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우선 반영한다.

1.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해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심의 변화로 다른 업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역

3.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권역안의 어초시설계획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초사업 시설계획을 시·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5조(시설예정수역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초시설계획의 범위 안에서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의뢰하여 적지로 판정된 수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수역을 어초시설 예정수역으로 선정한다.

1. 적지조사 이전에 인근 어업인들로부터 어초시설 동의가 이루어진 수역

2. 별표 2에 의한 어초시설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에 적합한 수역

3.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수역

4. 선박통항이 빈번하지 않은 수역(통항 선박의 안전수심을 고려한다)

5. 경사도가 완만하고 지반이 평탄하며, 조류 및 파랑에 의하여 어초주변의 지반세굴, 어초의 전도·매몰 또는 유실될 우려가 없는 수역

6. 공유수면 매립·간척사업 또는 공업단지 조성 및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수역

7. 지질·지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초의 매몰 가능성이 없는 수역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어초시설 예정수역 적지조사를 의뢰받은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완료 후 적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시 적지해역에 적합한 어초(3배수 이상)를 추천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시·도지사는 적지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이 적지로 판정한 수역 중 적지조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수역에 어초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지조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적지 판정 수역의 저질상태 등을 재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토사유입 및 태풍 등으로 해저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과 매립, 간척, 해사채취가 이루어진 수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라도 적지 여부를 재확인한다.

제16조(사업자 선정)

사업집행기관은 어초사업의 특수성·위험성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초사업자를 선정한다.

제17조(제작장 확보)

어초사업자는 어초의 제작, 양생 및 적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집행기관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설계 및 제작기준)

① 어초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내역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되, 시설부대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 중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표 범위 내에서 확보한다.

2. 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원가산정 기준은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 및 시설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3. 제작된 어초수량의 10퍼센트는 제작연도, 사업명,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 제작회사 및 대표, 현장대리인 등의 내역을 별표 3의 어초 실명 표시방법에 따라 아크릴판 또는 알루미늄스틸 재질판에 표시하여 어초상부 중앙에 부착하도록 설계·제작한다.

② 사업집행기관은 시설예정 적지여건에 따라 어초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들어 일반어초 특허 출원 범위의 형태변경 없이 해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 및 시설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9조(제작검사)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로부터 어초제작 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초제작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제20조(시설기준)

① 사업집행기관은 일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어류용, 어패류용, 패조류용, 해조류용어초, 강재침선어초, 기타어초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 일반어초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류용 및 어패류용 어초 :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설예정수역 8헥타르(8헥타르 미만이라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경우 조성가능)를 1개 단지로 하여 별표 4의 어초기본 시설도와 같이 집중 시설하며, 1개 단지당 용적 8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어초를 분산하여 시설할 경우 어초간의 거리는 가장 큰 변 길이의 2-4배로 시설한다.

2. 해조류용 및 패조류용 어초 :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설예정수역 2헥타르(2헥타르 미만이라도 바다숲(해중림)사업에 필요한 경우 조성가능)를 1개 단위 어초로 하여 1단 평면으로 시설하며, 단위 어초당 시설면적은 시설된 어초의 평면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강재침선어초 : 8헥타르(8헥타르 미만이라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경우 조성가능)를 1개 단위 어초로 하며, 단위 어초당 용적은 8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기타어초 : 시·도지사(군수·구청장)는 대상어종, 어초의 크기, 수심 등 수역여건을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어초의 시설량, 배치방법 등을 정하여 시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수심 등 해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단위 어초의 시설량, 배치 방법 등을 조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방법)

어초의 시설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초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단위 어초별로 시설 예정수역의 중앙에 표지를 시설하고, 이 표지가 시설된 위치에 어초를 실은 선박을 고정시켜 해당 선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위 어초의 중앙부위에 정확히 현수 거치하여 감독공무원 및 입회자 등이 어초시설 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어초는 지역여건과 어초종류 및 기능에 따라 별표 5의 어초시설 방법 예시와 같이 2단 이상 상적 또는 1단 평면 등으로 시설하되, 어초의 시설목적과 기능이 최대한 유지·확보되도록 시설한다.

3.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어초는 이를 상적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 어초의 상단부분에 시설하고, 1단으로 평면 시설하는 경우에는 어초군의 시설대상지 중앙부분에 시설한다.

4. 어초는 시설 후의 해저지형을 WGS-84좌표계(세계측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위성위치 확인 장치(GPS)와 시설해역의 수심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어군탐지기, multibeam echo sounder 등)를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시설장소에 대한 위치정보 및 시설정보를 생산한다.

제22조(시설입회)

①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가 어초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시·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한한다.)공무원, 시설지역 어촌계 대표 각 1인 이상이 입회하도록 한다.

② 시·도지사는 어초시설 위치의 확인과 효과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공단 소속 직원을 별도로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적지 판정 위치와 시설위치의 동일 여부

2. 시설방법의 적정성 여부

3. 시설수량 확인

4. 그 밖의 시설시 파손 및 문제점 등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단위 어초별 시설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어군탐지기 영상화면의 사진(경위도 및 촬영 일자가 기록된 자료)

2. 어초 시설단지별 최상단 및 주변수심

3. 시설상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 및 수중영상

제23조(감독)

사업집행기관은 국가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견실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어초 제작 및 시설하는 현장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작·시설교육)

① 장관은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어초사업담당자, 감독관 및 어초 사업자 등을 소집하여 견실 제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집행기관은 어초사업 착공을 전후로 빠른 시일 내에 감독관, 어초사업자 등을 소집하여 어초사업 시설 계획을 검토하고 견실한 제작 및 시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어초제작 전에 현장인부들에게 견실 제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집행기관은 어초 제작현장에 어초제작기준, 부실제작어초 사진 및 견실제작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어초 제작사 임직원 및 현장 인부들의 견실 제작 의지가 향상되도록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연구 등

제25조(시설상황 통보 및 활용)

① 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의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을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시설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사업집행기관은 시설이 완료된 어초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로조사를 실시한다.

④ 시·도지사는 어초어장에 대한 어초시설도(이하 "어초어장 시설도"라 한다)를 별표 6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즉시 어초어장 시설도 1부(전산파일, CAD)와 시·도 관내 전체 어초시설 상황을 표기한 도면(전산파일, CAD)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어초어장 시설도를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해당 어초어장 시설도에 대한 어업인 등의 자료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 시·도지사는 어초어장시설 정보제공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사후관리)

①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별로 어초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전 과정에 대해 카메라·비디오·고정밀 위성 항법장치(DGPS)·어군탐지기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생산·관리한다.

1. 어초 제작

2. 운반 및 시설

3. 시설 후 상태 확인 등

② 시·도지사는 관할해역에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연차별 어초어장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③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에 시설한 어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하자검사 확인이 필요한 전년도 시설어장을 포함하여 의뢰할 수 있다.

1. 시설된 어초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하여 보수·보완·보강 실시

2. 어초 기능 회복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어초에 걸린 폐기물 제거 등

3. 어초의 기능성 및 생태학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서식생물상 조사 등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의뢰받은 어초어장 사후관리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양방향 음파탐사기(Side Scan Sonar), 멀티빔 음향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 또는 수중촬영 등을 통해 생산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

⑤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포함) 또는 공단 이사장은 해상공사, 제한구역설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공어초어장을 훼손하거나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어장을 조성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적지 및 효과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어초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미 시설된 어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역별 어초시설 적지 및 효과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적지 및 효과조사 어장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 또는 효과조사에 대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역별, 어초기능별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 적지 및 시설 효과조사·연구를 종료할 때에는 그 조사·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④ 시·도지사는 적지 및 효과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자체 예산 또는 어초어장 관리사업에 포함하여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험어초의 효과조사 목적으로 어초사업자가 적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적지 및 효과조사 방법)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초시설 적지 및 효과조사를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의 인공어초 적지 및 효과조사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공단 이상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시험어초 또는 연구어초에 대해 효과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어초어장 관리사업비)

시·도지사는 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및 관련 부대시설(관리시설 또는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다) 등의 관리 및 적지조사, 효과조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인공어초 사업비(어초어장 관리사업비 포함)의 15% 이상을 어초어장 관리사업비로 정한다.

제30조(어초에 관한 연구조사)

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어초모형의 개발과 어초 시설 적지조사 및 효과조사방법, 어초시설기준 및 시설방법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연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1조(어초관리의 정보화)

공단 이사장은 이미 시설된 어초 또는 바다목장과의 연계성, 중복성 여부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조사기관 등록)

① 연구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제33조(어초어장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의 지정)

시·도지사는 어초어장 보호·관리를 위하여 어초시설 주변수역을 일정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수역 중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인공어초의 특허권자, 공동권리자, 실시권자, 시험어초 효과조사 참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각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5조(조사여비 지급 등)

시·도지사는 어초시설 적지조사, 시설입회, 효과조사, 사후관리조사 또는 시도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36조(시행세칙)

장관, 시·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시공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기간)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