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0-249 발령일: 2020년 12월 31일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법에 따라 소금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를 말한다.

2. "지급기관"이란 법 제58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를 말한다.

3.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4.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법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한 자에게 적용한다.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7. 법에 따른 허가·신고·품질검사·인증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활동한 경우에 한한다)

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신고인별 1인당 연간 3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급기관이 정한다.

제6조(포상금의 환수)

지급기관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