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본문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고문헌에 대한 이해와 덕망이 높은 관내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항을 심의한다.① 고문헌의 수집, 정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 고문헌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고문헌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학예연구관이 되고 서기는 학예연구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