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를 위원후보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조제1항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호선 등 적정한 방법으로 1명 이상 3명 이하를 선정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후보단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규칙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후보단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후보 위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추첨에는 위원장이 입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후보 위원이 입회할 수 있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추첨 즉시 해당 후보 위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출석 가능 여부는 추첨 절차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확인된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석 가능한 후보 위원이 9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가능한 위원후보가 9명에 이를 때까지 나머지 위원후보 중에서 미달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무작위 추첨을 한 후 제3항에 따라 심의기일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기에 다수의 심의가 신청되고 동일한 회의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심의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접수된 안건을 모두 심의할 수 있다.
①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제출한 사건기록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전에 심의 위원들에게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심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에게 석명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석명 요구를 받은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 긴급성, 석명 요청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를 석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 간사는 제5항에 따른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 쟁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분 이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심의 위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개진이 종료된 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개진 절차가 종료되면 심의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은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심의 신청 여부
2. 심의 결과
3. 심의 내용의 요지
② 간사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안건 요지서, 심의의견서, 회의록 등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를 각 심의일자별로 구분하여 심의대상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사건사무담당 검찰청 직원 중에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서류 보존 등의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