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본문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서 자목까지의 기술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3. "산업기술 확인" 이라 함은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기술 확인업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령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는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기술적 심사, 심사결과의 통지, 확인서의 송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 규정에 따라 사무전반에 대한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5의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신청서 1부.
2.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5의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 1부.
3.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5의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확인신청 관련 증빙서류 1부.
4.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은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각각의 산업기술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 또는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여부 처리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신청서류를 반려할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 및 확인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기술 확인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또는 정부산하 전문기관 소속 및 선임급 이상으로 협회가 위촉하는 자
2.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지식의 소유자로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협회 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업무 책임자
③ 위원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① 협회는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산업기술 확인처리를 할 때에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과 미비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술위원회의 검토·협의 및 확인처리 의견에 따라 확인여부를 처리한다.
② 협회는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자목까지의 산업기술에 대하여 산업기술 확인처리를 할 때에 신청인이 보유한 신청기술이 법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산업기술인지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업무에 한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산업기술 유효성 판단업무에 대하여 제7조의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7조의 기술위원회를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기술위원회는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청기술의 해당 산업기술 범위에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사용 및 활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 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기술위원회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회장은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되면 법률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에서 정한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고 협회장은 신청인에게 산업기술 확인서를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련부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8조에서 산업기술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통지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① 산업기술 확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신청기술이 해당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 따라 인증·확인·지정 등을 받은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 따른 고시가 개정되어 신청기술이 개정된 고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삭제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신청기술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산업기술 확인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협회는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확인처리에 참여한 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협회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회 임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 따라 확인처리를 위한 협의·회의 장소는 협회가 정한다.
① 협회 임직원 및 기술위원회 위원은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관계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임직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협회 확인업무 임직원, 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협회는 확인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하여 타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회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요령에 의한 신청인의 서류는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서류는 영구보존하고 신청 및 확인관련 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협회는 산업기술 확인에 대하여 장관에게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는 매분기 또는 반기별 확인 현황을 보고한다.
2. 수시보고는 매 건별 확인신청 결과 또는 통보결과를 보고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