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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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밀조사: 대상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치인 가입, 성장, 성숙, 사망 및 먹이생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자원조사(트롤, 자망, 통발 등 어구를 이용한 어획시험조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자원조사(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분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인 조업일지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를 위한 체장은 별표 1의 어종 유형별 표준체장을 이용하도록 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측정 가능한 체장을 조사하고 상대성장식에 의거 표준체장으로 환산한다.<개정 2018.4.1.>
2. 어획동향 및 분포특성 조사: 대상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시기별(연도별, 월별, 계절별), 해역별(조사수역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또는 어획노력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자원조사, 간접자원조사 및 어업인 조업일지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4.1.>
3. 자원량 추정 및 평가: 대상수산자원의 자원량, 자원동향 및 증감요인 등의 분석 방법으로 소해면적법, 코호트 분석법, 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법, 조성 변화에 의한 분석법 및 표지방류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 총허용어획량 설정을 위해서는 각 호에서 산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별표 2의 정보수준에 따른 단계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추정방법에 따라 자원을 평가해야 한다.<개정 2018.4.1.>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내용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1. 자원생태: 대상수산자원에 대한 성장 및 성숙상태 등에 관한 생태학적 정보로, 자원보호·관리를 위해 관련규정 검토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2. 어획동향: 대상수산자원의 주요 조업해역 및 조업시기 등 어획동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3. 자원평가: 대상수산자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자원수준, 자원동향, 적정어획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1.>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