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항만투자협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민간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민간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