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655 발령일: 2021년 1월 1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형무장헬기(LAH : Light Armed Helicopter)

육군의 노후한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소형민수헬기에서 개발된 민군겸용구성품을 기반으로하여 개발하는 소형급 무장헬기를 의미한다.

2. 소형민수헬기(LCH : Light Civil Helicopter)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구성품과 기술이 적용되는 민수용 헬기를 의미한다.

3. 소형무장헬기 개발사업(이하 LAH사업)

LCH사업으로 개발한 민군겸용구성품을 적용하고, 임무장비·무장·사격통제체계 등을 체계 통합하여 군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소형무장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4. 소형민수헬기 개발사업(이하 LCH사업)

국제공동으로 소형무장헬기개발과 연계하여 헬기 핵심기술, 소형민수헬기 및 소형무장헬기에 적용될 민군겸용구성품 개발을 통해 소형민수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5. 민군겸용구성품

LCH사업을 통해 개발한 구성품 중 완제품 또는 일부 개조를 통해 LAH사업에 적용되는 구성품을 의미한다.

6. 연구개발주관기관

방위사업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LAH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개발계획 수립,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규격서 작성 등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의미한다.

7. 협력업체

LAH사업의 구성품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국내·외 협력업체로 구분한다.

8.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CH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한다.

9. 주관기관

LCH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0. 참여기관

LCH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LAH/LCH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2.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 포함, 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 한다.)

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6. 연구개발주관기관(국내체계업체, LAH사업)

7. 협력업체(LAH사업)

8. 주관기관(LCH사업)

9. 참여기관(LCH사업)

②「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방사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2. 육군(소요군)

제4조(적용법규)

① LAH사업은 방위사업관련 법규(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행정규칙)를, LCH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규(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 관련 행정규칙)를 각 준용한다.

② LAH사업과 LCH사업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민군겸용구성품과 이와 관련된 적용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업무분장)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헬기사업부(이하 "사업부"라 한다)

가. LAH사업 사업추진 및 수행절차 수립

나. LAH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

다. LAH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라. LAH사업 사업설명회 및 시행공고

마. LAH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바. LAH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사. LAH사업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아. LAH사업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자. LAH사업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차. LAH사업 시험평가 관련 업무

카. LCH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 수립

타. LCH사업 제안요청서 검토·조정 및 평가지원

파. LCH사업 시행 및 평가계획 수립검토

하. LCH사업 예산편성 요구, 예산집행 및 결산지원

거. LCH사업 협약 및 비용관리 검토

너. LCH사업 사업관리지원 및 개발업무 조정

더. LCH사업 형상관리 및 감항인증 등 개발업무 대한 조정

러. LAH·LCH사업 연계 개발 관련 업무(민군겸용구성품 등) 조정·통제

머. 정책실무협의회 업무주관,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준비

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관련 업무 준비

서. 기타 LAH/LCH 사업의 연계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부처가 함께 협의하거나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나. LAH사업 예산 배정/재배정, 운영 및 결산

다. LAH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3.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가. LAH사업 감항인증 관련 업무(감항인증팀 구성 등)

4.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가. LAH사업 계약 체결 및 관리

나. LAH사업 원가관리

다. LAH사업 국방규격제정 심의 및 결과 통보

라. LAH사업 사업예산 집행·결산 업무지원

5.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가. LCH사업 개발 및 관리계획 검토

나. LCH사업 중기계획, 예산편성, 집행 검토·조정 및 성과분석 검토

다. LCH사업 진행상황 점검

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준비 및 보고

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가. LCH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협약에 관한 사항

나. LCH사업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차평가 등 사업의 수행 관리

다.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

라.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마.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바.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방부(합참)

가. LAH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사항 결정 및 수정

나. LAH사업 시험평가업무 조정·통제

다. LAH사업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시험평가 결과 판정

8. 육군(소요군)

가. LAH 체계개발기본계획서 검토·의견 제시

나. LAH 체계개발동의서 체결(서명)

다. LAH 운용요구서 작성 / 수정 지원

라. LAH 운용시험평가 수행 및 개발시험평가 지원

마. LAH 작전운용성능 작성 및 수정 건의

바. LAH 전력화평가 업무

사. LAH 기존 운영장비에 대한 각종 운용제원 종합 및 지원

아. LAH 각종회의(설계검토, ILS-MT 등)시 군 요구사항 제시

9. 국과연

가. LAH 기술관리 및 감항인증 업무수행 지원

나. LAH 개발시험평가 검토/확인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다. 기타 사업부가 의뢰하는 LAH사업관련 기술검토 업무

10. 기품원

가. LAH 개발단계 품질보증 지원

나. LAH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지원

다. LAH 국방규격제정 심의지원

라. LAH 형상관리업무 지원

11. 연구개발주관기관(LAH)

가. LAH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나. LAH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다. LAH 국내·외협력업체 계약에 관한 업무

라. LAH 체계 및 구성품 개발

마. LAH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업무

바. LAH 규격서 작성

12. 주관기관(LCH)

가. LCH 사업계획서 작성

나. LCH 연구개발 수행

다. LCH사업 시험평가 및 민수감항인증 획득을 위한 업무 수행

라.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련 규정 및 협약에 정한 주관기관의 업무

13. 참여기관(LCH)

가. 참여하는 LCH 사업계획서 작성

나. LCH 연구개발 수행

다. LCH사업 시험평가 및 민수감항인증 획득을 위한 업무 수행

라.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련 규정 및 협약에 정한 참여기관의 업무

제2장 사업관리

제6조(사업목표 등)

① LAH사업은 군 요구성능이 충족되고, LCH사업의 민군겸용구성품 활용을 극대화하여 LAH를 경제적으로 적기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LCH사업은 민수헬기에 필요한 구성품,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민수헬기의 국내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LCH사업 및 LAH사업간 연계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사업관리방법)

① 방사청이 주관하고 예산을 부담하는 LAH사업은 사업부 LAH사업관련부서가 사업일정, 비용, 성능 등을 관리한다.

② 산업부가 주관하고 예산을 부담하는 LCH사업은 산업부로부터 LCH사업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부 LCH사업관련부서가 전담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일정·비용·성능 등을 관리한다.

제8조(사업추진방법)

① LAH사업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국외협력업체와 국제기술협력개발로 추진하되, LAH사업을 위한 계약은 국내(체계)업체와 체결한다.

② LCH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국제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LCH사업을 위한 협약은 국내 기관(기업)과 체결한다.

③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LAH사업과 LCH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업체선정 및 사업관리 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④ LCH사업 주관기관은 LCH사업의 국외참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부 및 방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LAH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민군겸용구성품 개발이 지연되어 LAH사업의 적기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청장에게 획득방안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의 요청에 대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군겸용구성품 획득방안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⑦ 제5항 내지 제6항은 LCH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절차)

① LAH/LCH 사업의 업체선정 추진절차는 별지 1과 같으며, LAH/LCH사업의 연계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LAH사업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사업설명회, 업체선정, 협상, 체계개발동의서·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계약, 체계개발 결과 조치 등 「방위사업법」및「방위사업관리규정/지침」을 따른다.

③ LCH 사업은 사업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사업비의 산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사용,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 활용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각자가 주관하는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상대방 사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변경 전 상대방과 사전 협의한다.

제3장 사업관련 회의

제10조(정책실무협의회)

① LAH/LCH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1. LCH에서 개발한 민·군겸용구성품에 대한 군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

2. LCH에서 개발한 민·군겸용구성품의 LAH사업 적기공급에 관한 사항

3. LCH 국제공동개발업체 선정 시 방사청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4. LAH/LCH 연계개발을 위한 감항인증 기술기준/인증자료 등 관련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5. 동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국산화율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부장이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정책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사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사업부 LAH/LCH 업무소관팀장

2. 산업부/방사청 등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연구자 또는 담당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⑤ 정책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⑥ 정책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사업부 주무팀장으로 하고, 방위사업법 제9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에 의거 하여 회의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그 밖에 정책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보안의무)

① 사업부의 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을 따른다.

② LAH/LCH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행정사항)

① 본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부서 및 기관은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사업부에 제출할 수 있고, 사업부는 개정안을 제10조 정책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 개정한다.

② LAH/LCH사업을 위한 조직, 구체적인 사업절차·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와 방위사업청장간 추후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파견관련)

사업부는 효율적인 개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관련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