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말한다.
3. "협약"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4. "선박위치발신장치"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나.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다.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라.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
마. <삭 제>
바. 위성통신장치
사. <삭 제>
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0조에 따른 인말새트선박지구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 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센터"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 저장 및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7. "선박운항정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선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 및 「전파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 등을 말한다.
7의2. "선박고유식별정보"란 선박운항정보 중 선박의 고유번호와 선명 등 선박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를 말한다.
8.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24조에 따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에서 발신되는 선박운항정보를 말한다.
9. "국제정보교환기"란 정보센터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교환목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규정에 따르고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협약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제2장 선박위치발신장치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선박 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해당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
4.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
5. 위성통신장치
6. 그 밖에 제6조 기술요건에 적합한 장비
② <삭 제>
1. <삭 제>
2. <삭 제>
③ 규칙 제73조에 따른 선박 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1항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 중 제5호의 위성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삭제
① 선박운항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고유번호
2. 선박의 위치
3. 선박의 속력
4. 선박의 침로
5. 시각
② 선박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위치·속력·침로정보는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선박운항자가 수동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선박 및 장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내용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변경 또는 삭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규칙 제7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된 때
④ 규칙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체용선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6조,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4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저장된 선박운항정보를 매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발신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는 제2항에 따른 기술요건에 추가하여 다양한 주기로 원격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요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2조제4호바목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선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하거나 전송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사유와 시각을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1. 선박이 도크 또는 항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2. 항해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
3.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하는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기지국 및 운영국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자체구축·운영중인 기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기지국 및 운영국에 설치된 장비를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 또는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2년간 보관하되,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권내에 음영구역이 없어야 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운항정보 중 선박의 속력 및 침로정보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계산할 수 있다.
③ 통신사업자는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①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갖추어야 할 위성통신장치는 별표 5와 같다.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성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송수신시험 등을 거쳐 위성통신장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성통신장치 사용 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적합성 시험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모니터링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전자해도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이하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된 선박운항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전파하여 상황별 담당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2. 행정안전부
3. 삭제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보안기관
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조본부
6.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관할항만 출입선박의 운항정보로 한정함)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의2. 통합방위법령에 따른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군 부대 또는 경찰관서
7의3. 관세의 징수·부과를 위한 관세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2. 해상테러 및 해적·무장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국가위기관리
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5. 해상교통안전관리
6. 삭제
7. 선박의 출·입항 관리
8. 선박에 안전정보 및 뉴스의 제공
9. 통합방위를 위한 해안경계 또는 항만보안
10. 관세 징수·부과
④ 제3항 이외의 목적으로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제9조제3항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협정서의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라 선박정보를 등록한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해당 선박의 실시간 선박운항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 또는 관리자
2.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3. 선박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운항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모바일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⑤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는 선박이 폐선되거나 팔리는 등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운항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교육,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용도로 선박운항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교통량 분석 등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요청받은 선박운항정보에 대하여 선박운항모니터링시스템 등에서 전자적 형태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경우 선박의 영업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처리 등의 기술적 보완조치를 한 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공하려는 선박운항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연계한 관계기관 및 제11조제1항과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연계 또는 제공받은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체의 영리행위
2.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증명 행위
3. 선박운항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선박운항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행위
5. 해양수산부장관 동의 없이 통계처리 등에 의한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제4장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적선과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집, 교환 및 저장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적 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연안으로부터 1,000해리 범위 내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리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지리적 범위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의 정보센터로부터 국적선에 대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①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해양수산청
2.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 및 중앙구조본부
3.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정보센터는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조정담당자(이하 "조정담당자"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센터는 조정담당자와 감사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은 해양사고 수습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외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에 대한 이용료(이하 "정보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의 요청에 따라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센터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정보교환기의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제공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와 통신서비스제공자를 연계하는 통신프로토콜을 제공
가. 정보센터에 선박설비의 원격통합
나.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설정
다. 선박운항정보의 전송주기 자동변경
라.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 중지
마. 선박운항정보의 요청 전송
바.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의 자동 원상복귀 및 관리
2. 선박운항정보의 처리량 및 전파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처리관리시스템 운영
3. 선박운항정보를 신뢰성 및 보안성에 기반하여 수집, 저장 및 전파
4. 제8조제5항에 따른 적합성 시험 수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센터 및 국제정보교환기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위험해역 항행에 따른 안전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쟁·해적사고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운항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쟁·해적사고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위치발신 주기를 1시간으로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