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0-272 발령일: 2020년 12월 30일 시행일: 2021년 1월 5일

본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다.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 <img id="94009041"> </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대이작도 장골지구) 나. 면 적 : (당초) 2,280㎡ → (변경) 3,076㎡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가. 2018년 ∼ 202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변경)   8. 공시송달(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7조, 제17조(2018.12. 환경부↔인천시, 옹진군)에 의거,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에 각각 무상으로 귀속한다. <img id="94009055"> </img> 나.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차수벽 폐쇄시까지 옹진군에서 점용사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2-2150-0744)(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