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1-2 발령일: 2021년 1월 7일 시행일: 2021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말한다.

2. "인증품”이란 법 제42조의6에 따라 도형이나 글자로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말한다.

3. "지원장·사무소장”이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시행령,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인증대상)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산자 :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2. 취급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축산물(식육·포장육, 원유·우유류·저지방우유류·무지방우유류·산양유, 식용란)

제5조(인증기준 및 거래증명)

① 규칙 제47조의3제2항·제47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인증신청)

① 규칙 제47조의4 관련 별지 제50호·제51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취급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과 같다.

② 규칙 별표 7 제1호아목에 따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 가능

2.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 연장 가능

제7조(인증심사)

규칙 제47조의5제5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인증품 및 인증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등의 표시)

① 규칙 별표 8 제3호·별표 9 제5호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무항생제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 그 원료 또는 재료가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농약농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무농약”은 "무항생제”로 본다.

제9조(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47조의2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경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

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

2. 제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

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

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

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제10조(인증품 조사 및 재검사)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7의23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1. 검사용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는 등 시료의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

2. 검사과정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3.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료와 생산장소·품목·시기가 같은 시료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검사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생산장소·품목·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

③ 재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는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 등이 부담한다.

④ 인증기관은 각 인증건별로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인증갱신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날까지 규칙 제47조의23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품 조치명령 등)

① 지원장은 규칙 제47조의25에 따라 인증품을 압류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규칙 제47조의26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치명령을 받은 날짜·인증번호·대상자 명, 조치명령의 내용 등으로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2년간 게시 한다.

③ 규칙 별표 10 제3호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준용)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