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산림청장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연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및 참여 연구원을 말한다.
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 훈령은 산림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개발비
2. 산림청 소속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편성된 정책연구개발비
산림분야 정책연구용역사업(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중점 연구용역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용역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림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연구
2. 산림정책의 여건변화 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
3. 산림정책의 단기적 영향(효용가치) 평가 등에 관한 연구
4. 산림행정의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수행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형 연구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연구용역
2. 공동연구형 연구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연구용역
3. 자문형 연구용역 : 연구자가 특정 정책현안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연구용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림청장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및 추진계획
2.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산배분 및 비용 산정
3.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성과의 활용·확산
5.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집단지성 활용 여부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산림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대학, 연구기관, 임(산)업 관련 종사자 또는 단체 중에서 산림분야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추천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9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항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해 부서의 과(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위원이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 등을 한 경우와 평가 등에 참가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부서의 과(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정책연구용역의 세부추진계획
3. 정책연구용역의 보안등급 및 보안 관리
4.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평가·검사
5.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공개 및 성과 활용·촉진
6. 정책연구용역의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전담평가단 운영
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록
8.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심의)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
3.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
5. 집단지성 활용 여부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결과를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다만, 선정된 연구용역 대상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3조제1항제2호의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의 변화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즉시 과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비의 추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사항
3. 연구용역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
제4장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을 계약기간동안 1회 이상 중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대학교수, 임업인, 소속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연구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사업계획서 상의 연구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게 하거나 검토의견 제시 또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비 집행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총괄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및 활용계획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당해 계약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검사 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인쇄물)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한 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성과 목표관리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연구자선정 평가단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나 당해 연구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연구 성과를 평가단에게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성과에 관한 평가등급의 구분은 매우우수(90점 이상, A), 우수(80∼90점 미만, B), 보통(70∼80점 미만, C), 불량(60∼70점 미만, D), 매우불량(60점미만, E) 등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4.「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③ 과제담당관 및 평가전문위원은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평가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구용역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평가결과가 불량(D)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매우 불량 등급(E)인 경우에는 향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과제명, 연구책임자, 계약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평가결과 등의 연구정보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시작품(詩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산림청)의 소유로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무형적 결과물 지식재산권은 산림청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산림청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에게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평가한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및 용역결과의 성과 활용 상황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각각 1개월 및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이 사장되거나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담당부서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배분을 축소하거나 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