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① 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2항에 따라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관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조제6항에 따라 이를 감독한다.
① 당직자와 방호원은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당직자는 근무 중 각 사무실의 내외부를 돌아보고 화재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① 관장은 과학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과학관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상반기 1회 이상의 작동기능점검, 하반기 1회 이상의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과학관의 관계자가 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화재 발생 시 중요 문서와 물품의 안전지출 장소는 중앙광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