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23
발령일: 2021년 1월 13일
시행일: 2021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 높이"란 타워크레인 설치상태의 마스트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준비시간”이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에 줄걸이 상태, 중량물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신청기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이수 기준인 이론 8시간, 조종실습 12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기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실기시험 평가자)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실기시험 전 감독자와 평가자를 구분하여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평가자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실기시험 방법 및 기준 등)
실기시험의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평가기준)
실기시험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신청 기준)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조종실습 4시간을 재이수 한 후에 실기시험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