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본문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3.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5.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 주택가격동향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 제17조제6항·제8항,제21조제6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부동산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7조제8항, 제21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군·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연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수수료
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산정 수수료 × 12%
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70%
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해당 시·군·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천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