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2
발령일: 2021년 1월 5일
시행일: 2021년 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ㆍ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