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21년 1월 12일 시행일: 2021년 1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관리·운영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페이지"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인터넷에 http://www.museum.go.kr 의 URL에 구축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웹호환성"이라 함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

6. "게시물"이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장(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 국립중앙박물관 각 부서(이하 "각 부서")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부서별 홈페이지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등의 사항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4.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5.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보안대책 강구

6.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제거사항 조치 강구

7. 홈페이지 통합계획(이하 "총량제"라 한다) 수립 및 정비실적 점검·관리

8. 홈페이지 자료의 연계, 공유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팀)의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총괄 관리

2.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교육

제7조(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

2.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8조(홈페이지 구축)

①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 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7.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8. 보안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정책 홍보를 위하여 별도로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홈페이지 운영)

①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

제11조(홈페이지 개선)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웹 접근성·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관리 용역)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도 홈페이지 구축 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구축 기본계획

2.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3.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

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

5. 보안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6. 기관 내·외부 홈페이지와의 유사·중복성

7. 도메인 및 주소체계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5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책임진다.

제16조(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① 자료를 생산한 경우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수정·삭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기술적인 문제 등)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별 자료관리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한다. 특히 홈페이지에 자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⑥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지사항, 배너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게시물차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4.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6.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별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 제공)

① 국립중앙박물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정보공개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을 준용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0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③ 홈페이지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2조(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재물 등재 시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④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용한다.

제24조(홈페이지 주소 안내)

홍보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관내 생산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museum.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제25조(홈페이지 정비)

① 제5조제3호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중복성이 높거나 활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 및 도메인에 대해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된 홈페이지는 총량제에 의거 정비해야 한다. 다만, 운영 부서의 통·폐합 예외신청에 대한 제출자료 등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자료관리담당자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담당자는 대표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