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2
발령일: 2021년 1월 11일
시행일: 2021년 1월 17일
본문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5년 07월 ~ 2019년 12월
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44필지(면적 48,412㎡)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8. 06 ~ 2021. 12(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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