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영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규정은 영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벌점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측정기관은 위원장ㆍ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결격ㆍ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신청 등을 위해 위원 명단의 제공ㆍ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위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임무 및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정기관은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하고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원ㆍ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측정기관이 책정한 벌점에 대한 사유ㆍ근거 및 적정성
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ㆍ근거
③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7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
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측정기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의신청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측정기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③ 재심의를 할 경우 위원회는 당초 심의 시 구성한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위원은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측정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과 관련한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처리 등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는 측정기관의 관련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
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ㆍ제출
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
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ㆍ관리
5.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의 작성ㆍ관리
6.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