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전문분야"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을 말한다.
③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실무 경력은 산업디자인분야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
나.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학력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디자인 전공자
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실무 경력자
4)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나. 준 전공자(일반미술학과)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비 전공자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기타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나. 국내ㆍ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국내ㆍ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이상을 수상한 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제2장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① 전문회사로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문회사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① 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의 범위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은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로 열람을 하게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관리
①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현황을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필증 발급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진흥원은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산업디자인진흥법령 및 이 요령이나 디자인보호법 등 산업디자인보호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