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1-7 발령일: 2021년 1월 15일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본문

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개정 2020. 1. 15> (단위: 원) <img id="94367213"> </img> ※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2.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2020. 1. 15> <img id="119720425"> </img> <img id="119720427"> </img> <표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삭제 2020. 1. 15> <img id="94367281"> </img> <표 3> 안전검사 수수료 <삭제 2020. 1. 15>   3. 제조 등 허가수수료 <제정 1996. 2. 12> (단위: 원) <img id="94367433"> </img>   4. 유해&#8228;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개정 2014. 10. 29〉 (단위: 원) <img id="94367453"> </img>   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개정 2012.3.23> 가. 제1차 시험: 55,000원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포함): 75,000원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개정 1996. 5. 28> (단위: 원) <img id="94367457"> </img> 주1)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8228;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img id="94367461"> </img>   7.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자격취득 및 기능습득교육수수료 <1997. 2. 6> (단위: 원) <img id="94367465"> </img>   8. 방호장치 성능검정 관련 수수료 <삭제 2008. 12. 31>   9. 보호구 성능검정 수수료 <삭제 2008. 12. 31>   10.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ㆍ보건평가수수료 <신설 2020. 1. 15> 안전ㆍ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설 2021. 1. 15> 가. 일반 수수료=기본수수료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img id="94367609"> </img>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7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수수료=기본수수료+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img id="94367613"> </img>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3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80% 감면한다.   12. 행정사항(재검토기간) <개정 2021. 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