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2 발령일: 2021년 1월 5일 시행일: 2021년 1월 5일

본문

제1조(제한사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제2조(제한지역)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받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한되는 병상)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낮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