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에 관해 적용한다.
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사
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5.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③ 공무원 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관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징계담당 사무관, 서기는 징계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관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관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위원회에서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