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63 발령일: 2021년 1월 20일 시행일: 2021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3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 고시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제3조(인증취소의 절차)

① 인증기관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를 구성하는 사실, 소비자 및 인증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파악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간사로부터 심의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사실 확정을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 여부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유에 대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2. 소비자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

3.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

4.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

5. 해당 기업의 과거 법 위반 또는 소비자 문제 관련 전력

④ 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①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인증기업에게 심의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증취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증기업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사후조치)

①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사업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할 수 없다. 단,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하여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조치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