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21년 1월 26일 시행일: 2021년 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을 포함한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어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국어 생활의 기준 또는 지침을 지칭한다.

1.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의 어문 규범

2. ‘표준 언어 예절’, ‘표준 화법’, ‘표준 문법’, ‘공공용어의 표준 번역’ 등 언어생활 관련 지침

3. 사전 표제어의 표기, 문법 사항, 어휘 의미 등 사전에 기술된 언어 정보

4. 그 밖에 국민의 언어생활에 기준이나 지침으로 제공할 만한 국어 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어 규범의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 규범 정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2021. 1. 26. 개정>

③ 외부위원은 국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어문연구실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⑦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어문 규정을 포함한 국어 규범에 관한 사항

2. 복수 표준어, 문법 사항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국어사전의 국어 규범 정보 보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국어 규범 정비 절차 및 결과 반영 등)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사항 중 복수 표준어 등 어문 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어대사전의 정보를 수정·보완하여 반영하거나 국립국어원의 각종 사업에 반영한다.

제7조(수당 등)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