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762 발령일: 2020년 12월 7일 시행일: 2020년 12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특"이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를 말한다.

2. "우특"이란 우편사업특별회계를 말한다.

3. "보특"이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말한다.

4.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일"이란 제7조에 따른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일을 말한다.

5. "MMF"(Money Market Funds : 실적배당부 단기자유금리상품)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초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6. "CD"(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예금증서)란 은행의 정기예금 중에서 해당증서의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를 말한다.

7.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구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란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8. "종금사"란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9.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란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의 무담보어음으로서 거래의 중간에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이를 인수하고 일반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을 말한다. 단, 종합금융사가 발행한 CP는 본 규정에서는 "발행어음"을 말한다.

10. "ELF"(Equity Linked Fund : 주가연계펀드)란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펀드상품으로서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등으로 운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11. "뮤추얼펀드"란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12. "투자일임계약"이란 투자자와 운용사 간의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운용사가 운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13. "표지어음"이란 기업체가 상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금융기관이 어음금액을 다시 나누어 재발행하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 다시 판매하는 어음상품을 말한다.

14."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 통신협정)란 각국의 주요 은행을 묶어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은행 상호간의 지급·송금업무 등을 위한 데이터 통신의 교환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주요 은행이 가맹해 발족된 비영리조직인 SWIFT의 SWIFT망을 통한 은행 상호간의 지급·송금업무를 말한다.

15. "ATM"(Automated Teller Machine : 은행업무자동화기기)이란 은행 창구 직원이 맡고 있는 입금, 지급, 통장정리 등의 업무를 자동 처리해주는 기계를 말한다.

16. "VAN"(Value-Added Network : 부가 가치 통신망)이란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예특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자금운용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회계처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무제표 등)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기와 주석을 포함한다.

②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1.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회계기준이나 회계정책 및 국가회계법 적용범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장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

제1절 총칙

제7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는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대차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8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우정사업부문(우편, 예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사업별(우편, 예금) 실투입인원수(HRM) 기준에 따라 배부받은 자산·부채를 예특 자산·부채로 처리한다.

제2절 자산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우정사업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말한다.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11조(현금및예치금)

현금및예치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제12조(현금및현금성자산)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외국통화, 타점권(교환결제승 포함), 국간과초금(국간자금), 현금성자산, 세입예금, 관서운영경비, 예탁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 통화계정은 은행권 및 주화의 순현금,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에 투입된 통화 외에도 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도 포함한다. 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이란 우체국과 점외CD,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동 기관에 예치한 지급준비자금을 말한다. 단, 약정체결기관에 예치한 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초과지급액은 기타의기타부채 중 부의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계정으로 처리한다.

③ 타점권(교환결제승 포함)은 예금입금, 대출금상환, 환취결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입금되는 지점 이외의 타점(자행 타지점 포함)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수표 및 제증서를 말하며, 타점권계정은 동 거래로 인하여 수납한 미결제 타점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④ 국간과초금(국간자금)은 우체국 점포간 자금의 현송을 취급하는 계정으로서 자금을 송달한 점포는 국간과초금 계정으로, 자금을 수령한 점포는 국간자금 계정으로 계상한다.

⑤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초단기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초단기수익증권(MMF 등) 등으로 구성된다.

⑥ 세입예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우체국의 세입금을 수입징수관 계좌에 대체하거나 채무자가 우체국의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한 원화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⑦ 관서운영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자금으로서 그 성질상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 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세출자금으로 교부한 원화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제13조(예치금)

① 예치금은 원화예치금, 외화예치금, 역외외화예치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 원화예치금은 소비임치계약으로 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원화자금으로 예금은행예치금(CD매입 포함),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치금, 기타예치금 등으로 구분된다.

③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은 개발기관(산업은행),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금전신탁, 상호저축은행, 신협, 우체국예금, 생명보험회사 등에 예치하거나, 예금증서 등을 매입한 경우 동 예치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종금사 발행어음, 종금사발행 표지어음 및 CMA, 단체퇴직신탁, 생명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 등이 있다.

④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말하며, 단일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한편, 유사상품인 MMW와 포괄적 운용지시가 있는 MMT도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⑤ 만기가 확정되어 있어 MMT 및 MMW와 수시입출이 가능한 MMT는 예치금으로 분류한다.

제14조(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제15조(단기매매증권)

①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원화단기매매증권, 외화단기매매증권, 역외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다.

② 원화단기매매증권은 주식, 국채, 지방채, 금융채, 사채, 기타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유가증권은 수익증권, CP(유통시장매입분), 기타(ELF, 뮤추얼펀드, 투자일임계약 등) 등으로 구성된다.

③ 투자일임계약은 그 계약 자체를 별도의 수익증권으로 보아 단기매매증권 혹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단일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 외화단기매매증권 및 역외단기매매증권은 주식, 채권, 기타 등으로 각각 분류한다.

제16조(매도가능증권)

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② 매도가능증권은 원화매도가능증권, 외화매도가능증권, 역외매도가능증권으로 구분된다.

③ 원화매도가능증권은 주식, 국채, 지방채, 금융채, 사채, 기타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유가증권은 수익증권, CP(유통시장매입분), 기타(ELF, 뮤추얼펀드, 투자일임계약 등) 등으로 구분된다.

④ 외화매도가능증권과 역외매도가능증권은 주식, 채권, 기타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제17조(만기보유증권)

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② 만기보유증권은 원화만기보유증권, 외화만기보유증권, 역외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된다.

③ 원화만기보유증권은 국채, 지방채, 금융채, 사채, 기타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유가증권은 수익증권, CP(유통시장매입분),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④ 외화매도가능증권과 역외매도가능증권은 채권, 기타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⑤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단 이러한 사실들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기보유증권 총액과 비교하여 경미한 금액인 경우는 제외),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 채무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한 적이 있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상기 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시점(예: 3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중도상환권 행사 일까지의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예: 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2. 채무증권의 액면가액 거의 대부분(예: 85% 이상)을 회수한 후에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3. 채무증권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4. 법규 등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

5. 중요한 기업결합 또는 주요 사업부문의 매각이 있을 때 기존의 이자율 위험관리 또는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6.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제18조(지분법적용투자주식)

①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처리한다.

② 우체국예금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이 20% 이상이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대출채권)

① 대출채권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② 대출채권은 자금대여의 형태 등에 따라 가계수표대월, 매입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대출금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매입어음은 표지어음매입(은행발행분)과 CP매입(발행시장을 통한 직접매입분)으로 구성된다.

제20조(대손충당금)

① 대손충당금은 대출금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말 현재의 대출채권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의 추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이다.

②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채권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1.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서 규정한 채권 :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2. 미수금 :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3.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우정사업본부 회계예규 제8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1조(유형자산)

① 업무용유형자산은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및 기타유형자산 등으로 구성된다.

② 대물변제 및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계상한다.

제22조(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파생상품자산, 무형자산, 미회수내국환채권, 기타의기타자산 등으로 구성된다.

제23조(보증금)

보증금은 영업상의 제보증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임차보증금(전세권 포함), 기타 보증금으로 구분한다.

제24조(미수금)

미수금은 변상금 등 사고금 관련 미수금과 유형자산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처리하는 자산처분미수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5조(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미수이자, 보특전입금 미수수익 및 기타 미수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제26조(선급비용)

선급비용은 회계간 전출금관련 선급비용, 공적상환기금전출 관련 선급비용, 기타 선급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제27조(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그 성격에 따라 이자율 관련(이자율선도, 이자율스왑 및 매입이자율옵션으로 구분), 통화관련(통화선도, 통화스왑, 매입통화옵션으로 구분), 주식관련(주식선도, 주식스왑, 매입주식옵션으로 구분) 및 신용관련(신용파생상품스왑, 신용파생상품옵션, 기타로 구분) 등으로 분류한다.

제28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으로 구성된다.

제29조(미회수내국환채권 및 채무)

① 미회수내국환채권은 내국환거래에 따른 미회수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CD공동이용거래, 타행환공동이용거래 등에 따른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② 미회수내국환채권은 타국으로부터 받을 자금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반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채계정의 미지급내국환 채무계정에 나타난다.

제30조(기타의기타자산)

① 기타의기타자산은 기타자산 중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파생상품자산, 무형자산, 미회수내국환채권 등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자산을 의미하며, 회계분리이체금, 위탁대여금, 선급금, 타행간현송채권, 용도품, 정리품, 대외채권, 우체국펀드자산, 타회계정산금, 기타잡자산 등으로 구성된다.

② 회계분리이체금은 2006년까지 통신사업특별회계라는 단일 회계단위로 통합 관리되던 우체국 우편사업과 예금사업을 2006년말 기준으로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우특과 예특이라는 각각의 독립된 회계단위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차조정 계정으로서 예특에서는 자산계정의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우특에서는 부채의 고정부채로 계상한다.

③ 위탁대여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예특회계가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

④ 선급금은 공사대금관련선급금 및 일반선급금으로 구분된다.

⑤ 용도품은 재고자산의 성격으로 장부, 인쇄물, 잡품, 기타 용도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지급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장·증서류, 어음·수표용지, 제장표류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를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용도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사용할 때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⑥ 정리품은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물품의 노후, 규격변동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용처리가 된 물품으로서 공기구비품, 궤도차량 등의 고정자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계상하는 "정리품-고정자산"과 고정자산외의 물품 반납을 처리하는 "정리품-기타일반물품"으로 구분된다. 정리품으로 대체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기간 내에 처분 또는 폐기된다.

⑦ 대외채권은 외국환의 송금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국제금융지급, SWIFT지급, 국제환자금으로 구성된다.

⑧ 우체국 펀드자산은 우체국의 펀드판매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계정들로 구성된다.

1. 증권금융예치금은 자본시장법에 의거 펀드매수청구대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자산을 말하며, 당일 영업마감 후 고객의 매수청구대금을 집계하여 증권금융에 송금할 때 발생하고 익영업일 증권금융으로부터 회수할 때 결료된다.

2. 집합투자증권은 고객의 펀드 환매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산계정으로서, 고객에게 환매대금 지급시 발생하며 수탁은행으로부터 환매대금 수령시 결료된다.

3. 미매각수익증권은 개인고객의 MMF환매청구시 발생하는 계정으로 우체국 시재로 환매대금을 개인고객에 선지급시 발생하며(이 경우 MMF펀드는 우체국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됨), 익 영업일 환매대금 수령시 결료된다.

4. 미수예치금이용료는 증권금융예치금이용료가 발생하였으나 증권금융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회계결산시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는 자산계정으로서, 결산시 발생하며 결산후 최초로 증권금융으로부터 예치금이용료 수령시 결료된다.

5. 미수펀드판매보수는 펀드판매보수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수탁은행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펀드판매보수로서, 결산시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는 금액이며, 결산 후 수탁은행으로부터 펀드판매보수 수령시 결료된다.

⑨ 타회계정산금은 예특이 보특 및 우특의 자금 창구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정으로써, 우편계정차(대), 보험계정차(대)로 구성된다.

⑩ 기타잡자산은 위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자산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가불금, 글로벌CD대행금, 타행카드서비스대행금 및 신용카드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표시하는 계정(은행대출대행금, 미결제환차대 계정 등으로서 상계 후 순액으로 계상) 등을 포함한다.

제3절 부채

제31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예특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제32조(부채의 인식기준)

부채는 예특이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33조(예수부채)

예수부채는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개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금예수의 형태에 따라 원화예수금, 우편자금으로 분류한다.

제34조(원화예수금)

①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분류한다.

②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 별단예금(자기앞수표 및 교환결제부를 포함한다), 국고예금, 기타 요구불예금 등으로 구분한다.

③ 기한부예금은 통상적으로 예금의 납입·인출 방법에 대해 특정조건이 있는 예금으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으로 구성된다.

제35조(우편자금)

① 우편자금계정은 우체국 금융의 특수한 우편환업무 및 우편대체업무에서 발생한 예수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우편환, 통화등기, 우편대체, 우편대체증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우편환은 직접 현금을 수송하지 아니하고 우편환 증서의 송달에 의하여 송금목적을 달성하는 격지간의 송금제도로서 주로 소액송금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통상환, 온라인환, 경조환 등으로 구성된다. 고객으로부터 우편환 접수를 받는 시점에서 우편환 부채가 발생하고, 우편환 지급시 해당 우편환 부채가 결료처리된다.

③ 통화등기란 통화등기의 송금 및 지급을 관리하는 계정이다.

④ 우편대체란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우편대체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제도로서, 우편대체계좌에 가입한 자가 자금의 납입, 지급 및 이체를 우편대체관서에 의뢰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대체관계를 결제하는 것으로, 하위계정으로는 보통계좌, 공익계좌, 일반공금계좌, 우체국공금계좌, 예금·우편보관금 등이 있다.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시 우편대체 부채가 발생하며, 우편대체의 지급시 해당 부채가 결료처리된다. 우편대체의 지급에는 현금지급, 증서지급, 자기앞수표 지급이 있다. 이중 증서지급이란 우편대체가입자가 송금할 상대방의 우체국 혹은 은행의 계좌번호를 모르거나 주소만 아는 사람 등에게 송금하고자 할 때, 「우편대체증서발행신청서」에 의하여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여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증서가 우편대체증서이다.

제36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로 분류한다. 차입부채는 자금차입의 형태 등에 따라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으로 분류된다.

제37조(기타부채)

기타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파생상품부채, 대리점, 미지급내국환채무, 대행업무수입금, 기타의기타부채 등을 포함한다.

제38조(대리점)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한국은행 등의 일부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국고대리점 등의 계정으로 구성된다. 대변 잔액은 대리업무 수행결과 수납액이 지급액보다 커서 발생한 계약기관에 대한 채무를 의미하는 반면, 차변잔액은 반대로 지급액이 수납액보다 커서 발생한 계약기관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

제39조(미지급내국환채무)

미지급내국환채무는 내국환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타행송금 등의 경우 그 송금대금을 상대은행에 결제할 때까지의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제40조(대행업무수입금)

대행업무수입금은 대외기관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납하는 대행업무수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지로수입금과 기타대행업무수입금으로 구성된다.

1. (지로수입금) 수납된 지로대금 이체 받을 자의 예금계좌가 설치된 타 은행 앞으로 동 수납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이다.

2. (기타대행업무수입금) 각 기관과의 대행업무계약에 따라 수납 또는 지급하는 각종 지방세, 공과금 및 지급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제41조(기타의기타부채)

① 기타의기타부채는 가수금, 미지급금, 미지급일반회계전출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타행간현송채무, 대외채무, 수입제세, 부의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 우체국펀드부채, 기타잡부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수입제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 등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이다.

③ 우체국펀드부채는 우체국의 펀드판매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계정들로 구성된다.

1. 집합투자증권예수금이란 고객이 펀드를 매수하기 위해 예치한 펀드매수청구대금으로서 매수청구일로부터 매수일까지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대고객부채이며, 펀드매수일에 고객계좌에 펀드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결료된다.

2. 환매수수료예수금이란 펀드별 약관에 정한 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환매한 펀드에 대하여 징구하는 금액으로서 익영업일까지 해당 펀드의 재산으로 환입해야 한다. 환매수수료예수금은 계좌별 환매대금지급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나, 당일 영업마감후 이를 집계하여 수탁은행에 송금함으로써 결료된다.

3. 미지급이익분배금이란 펀드의 결산을 통해 확정된 수익을 수탁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부채로서, 수탁은행으로부터 대금수령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관련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고객의 요구불예금계좌에 입금시키거나, 해당 펀드에 재투자함으로써 결료된다.

4. 미지급상환금이란 펀드의 청산(해지)을 위한 결산을 통해 확정된 원리금을 수탁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부채로서, 수탁은행으로부터 대금수령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관련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고객의 요구불예금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결료된다.

5. 미지급예치금이용료란 증권금융에 예치·운용하는 증권금융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증권금융으로부터 우체국이 수령하였으나, 증권금융예치금의 원천인 고객의 집합투자증권예수금의 이자로 지급하여야할 부채이다. 우체국이 증권금융으로부터 이용료 수령시 발생하고 고객에게 이용료 지급시 결료되며, 우체국 회계기말에 발생주의에 의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미지급예치금이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치금이용료수익으로 결료처리한다.

제4절 순자산

제42조(순자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분류한다.

제43조(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표시한다.

제44조(적립금 및 잉여금)

①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이월이익잉여금(혹은 이월결손금), 수증시설잉여금, 기타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 기타자본잉여금은 통신공사 보전금, 누락자산의 취득, 무주공산의 취득 등으로 구성된다.

제45조(순자산조정)

순자산조정이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외의 순자산 금액을 변동시키는 사항들을 의미하며, 재평가차액,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장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

제1절 총칙

제46조(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는 경영성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 당해 기간의 순이익을 계산·확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47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② 우정사업부문(우편, 예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로부터 발생된 공통수익·비용의 경우 사업별(우편, 예금)실투입인원수(HRM) 기준에 따라 배부받은 수익·비용을 예특 수익·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절 수익과 비용

제4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하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무상이전 등의 수익

제4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50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① 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하며,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구성된다.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

제51조(영업수익)

영업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하며,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유가증권대여료,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과 기타의 영업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제52조(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예치금이자수익, 유가증권이자수익, 대출채권이자수익, 기타원화수입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제53조(예치금이자수익)

① 예치금이자는 원화예치금이자 및 외화예치금이자로 구성된다.

② 원화예치금이자는 예금은행이자(예금이자와 CD매입이자로 구성됨), 비통화금융기관이자, 기타예치금이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③ 외화예치금이자는 해외거래은행, 타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외화타점권예치금이자, 정기예치금이자 및 기타예치금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제54조(유가증권이자수익)

유가증권이자수익은 단기매매증권이자, 매도가능증권이자 및 만기보유증권이자로 구분되며, 각각은 원화분이자수익과 외화분이자수익으로 나눈다.

제55조(대출채권이자수익)

①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가계수표대월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및 매입어음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매입어음이자는 표지어음매입이자(은행발행표지어음), CP매입이자(발행시장 매입분), 기타매입어음이자 등으로 분류된다.

제56조(기타원화수입이자수익)

기타원화수입이자는 원화수입이자 중 상기의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금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를 계상하는 계정으로서, 원화가지급금, 미수금 및 기타자금공여에 따른 이자, 공탁금에 대한 이자, 어음교환 결제지연 등에 따른 이자, 은행간조정자금이자 및 채권조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상각액 등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잡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제57조(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은 원화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과 외화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단기매매증권관련수익, 매도가능증권 관련수익 및 만기보유증권 관련수익으로 세분류된다.

제58조(단기매매증권관련수익)

단기매매증권관련수익은 단기매매증권 매매익과 단기매매증권 평가익으로 구성되며, 각 매매익과 평가익은 그 발생 원천인 자산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식,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수익증권, 투자일임계약, 기타분 등으로 구분)

제59조(매도가능증권관련수익)

매도가능증권관련수익은 매도가능증권매매익,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등으로 구성되며, 매도가능증권매매익은 그 발생원천인 자산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0조(만기보유증권관련수익)

만기보유증권관련수익은 만기보유증권매매익,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등으로 구성되며, 만기보유증권매매익은 그 발생원천인 자산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1조(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은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환입과 대출채권처분이익으로 구성된다. 단, 대출채권을 제외한 기타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환입은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분류한다.

제62조(외환거래이익)

외환거래이익은 외환차익, 외화환산익 및 SWIFT환차익 등으로 구성된다.

제63조(유가증권대여료)

유가증권대여료는 정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세금 등 납부금의 기일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나 공탁금 대용으로 이용하려는 거래처에게 일정기간 후 동종 동액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유가증권을 대여했을 때 취득하는 대여료를 말한다.

제64조(수수료수익)

우체국예금 업무 중 발생하는 제수수료로서 고객의 의뢰에 따라 송금, 추심, 대리사무취급, 보호예수 및 대여금고, 팩토링, 증권대행업무 등을 취급하였을 때 수입하는 수수료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송금수수료, 추심수수료, 대리사무취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제65조(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단기매매증권배당금수익과 매도가능증권배당금수익으로 구성된다.

제66조(기타의 영업수익)

① 기타의 영업수익은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관련손익, 대출채권을 제외한 기타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환입, 우체국펀드수익 및 잡수익으로 구성된다.

② 파생상품거래이익과 파생상품평가이익은 각각 이자율관련, 통화관련, 주식관련, 신용관련 및 기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우체국펀드수익은 설정해지조정금, 예치금이용료수익, 펀드판매수수료, 펀드판매보수 등으로 구분된다.

제67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하며,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 및 기타의 영업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제68조(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예수부채이자, 차입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및 기타이자비용으로 구성된다.

제69조(예수부채이자)

예수부채이자는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 해당 예수금계정에 대한 지급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예수 받은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제70조(차입금이자)

차입금이자는 한국은행, 정부 및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의 원화차입금 구분과 동일하다.

제71조(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에 대한 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제72조(기타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은 금융리스이자비용, 은행간결제자금이자비용, 대체지급이자 및 기타이자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제73조(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은 원화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과 외화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로 구분되며, 각각은 단기매매증권관련비용, 매도가능증권관련비용 및 만기보유증권관련비용으로 세분류된다.

제74조(단기매매증권관련비용)

단기매매증권관련비용은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등으로 구성되며, 각 매매손실과 평가손실은 그 발생원천인 자산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75조(매도가능증권관련비용)

매도가능증권관련비용은 매도가능증권매매손실,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등으로 구성되며, 매도가능증권매매손실은 그 발생원천인 자산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76조(만기보유증권관련비용)

만기보유증권관련비용은 만기보유증권매매손실,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등으로 구성되며, 만기보유증권매매손실은 그 발생원천인 자산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77조(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비용과 대출채권처분손실로 구성된다. 단, 대출채권 외의 기타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제78조(외환거래손실)

외환거래손실은 외화환산손실과 외환차손으로 구분된다.

제79조(수수료비용)

수수료비용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체국예금의 원화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추심수수료, 연체대출금회수수수료 및 기타지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제80조(판매비와관리비)

①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 또는 관리와 유지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금, 광고선전비 및 회계간전출입금 등을 포함한다.

② 회계간전출입금의 경우, 우특 또는 보특으로 지출하는 전출금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의 "전출금비용" 계정으로, 우특 또는 보특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입금수입은 판매비와관리비의 "전입금수익" 계정(판매비와관리비의 차감계정)으로 각각 계상한다.

제81조(기타의 영업비용)

기타의 영업비용은 파생상품거래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관련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이자율관련분, 통화관련분, 주식관련분, 신용관련분 및 기타분으로 구분된다.

제82조(영업손익)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83조(영업외수익)

①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서, 임대료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유입물건운용수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② 임대료수입이란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일정기간마다 사용대가로 받는 임대료 내지 사용료를 말하며, 예특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을 임대하고 수입하는 임대료를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③ 유입물건이란 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입찰)를 통하여 경락(낙찰)인수한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는데, 유입물건운용수익이란 유입된 비업무용고정자산의 운용으로 수입되는 금액으로 이를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④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이란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한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며, 이를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⑤ 자산수증이익은 무상으로 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증여받은 금액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⑥ 채무면제이익이란 예특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이 면제받은 금액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⑦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유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차액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⑧ 당해 연도에 발견한 전년도 또는 그 이전기간의 수익 혹은 이익은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의 영업외수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한다.

제84조(영업외비용)

① 영업외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손실로서, 유무형자산처분손실, 유무형자산손상차손, 유입물건관리비, 전기오류수정손실, 기금전출금, 기타영업외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 유·무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유·무형자산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무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유무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③ 유입물건관리비는 유입된 비업무용고정자산의 관리에 드는 제비용으로 예특이 동 유입물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시에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④ 당해 연도에 발견한 전년도 또는 그 이전기간의 비용 혹은 손실은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의 영업외비용 중 전년도 오류수정 손실로 작성한다.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8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소유주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우정사업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처리한다.

제86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평가 방법의 정당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③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 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드는 현행 대체원가를 말한다.

제87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① 압수품 및 몰수품은 판결이나 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화폐성자산 :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표시

2. 비화폐성자산 :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표시

② 압수품 및 몰수품의 명세는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88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다.

②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③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④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9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제90조(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채권·채무로 미래에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거나 상각하여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한다.

제92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거래손실 또는 외환거래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연도 손익으로 처리한다.

③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한 후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제93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일정 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금융리스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운용리스 : 제1호 외의 리스

②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94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우발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제95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①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수정사항이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오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 해당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③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오류수정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96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그리고 순자산조정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②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7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재평가차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6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9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99조(작성원칙)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③ 이익잉여금처분액은 일반회계 및 타회계전출금,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미처리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⑥ 결손금의 처리는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의 순으로 한다.

제7장 현금흐름표

제100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예특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101조(작성원칙)

①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예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예 : 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상환이익 등)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및 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 (예 : 미수수익의 증감 등) 단,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예수금이나 대출금과 같이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102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영업활동은 주요 수익창출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제103조(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투자활동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예 : 설비자산)의 취득 및 처분활동을 말한다.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③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

제104조(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재무활동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지급,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제8장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

제105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수익·비용 성질별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

3.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106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한 주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7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