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764 발령일: 2020년 12월 7일 시행일: 2020년 1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운용원칙)

대출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1년 이내 단기운영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출금관리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3조(담보)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게 투자 또는 출자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또는 물적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대출기간 및 방법)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고 대출방법은 증서 대출로 한다.

제5조(상환방법)

대출금의 원금은 약정기일에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분할하여 상환하며, 그 이자는 연 4회 이상 징수하되, 대출당시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자율)

대출금의 이자율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이자계산방법)

① 대출금의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과 대출기간을 곱한 후 365일(평년 또는 윤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로 나누어 이를 산출한다.(단, 대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변제 시에는 공휴일을 변제일로 한다.)

②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연체이자)

지정한 기일 내에 대출금의 원금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9조(대출약정)

대출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0조(대출서류)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여신거래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1조(대출금의 지급)

대출금의 지급은 수표로서 지급하며, 지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금영수증을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다.

제12조(대출기간연장)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한다.

제13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한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그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대한 상환 당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제14조(대출원리금의 회수)

①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기일 30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출원리금 상환통지서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이를 통지한다.

②회수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연체이자

2. 약정이자

3.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