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770 발령일: 2020년 12월 7일 시행일: 2020년 1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손상각”이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대출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손충당금”이란 우체국이 보유한 적립금 대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으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정비율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

3. "부실채권”이란 채무자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 무자력 또는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채권을 말한다.

제3조(대손상각 요건)

채권관리국(총괄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

2.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

3. 채무자의 사망, 이민,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5. 회수 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부실채권

제4조(심의요청 절차)

①채권관리국장 및 우정청장은 적립금 대출채권의 연체금에 대해 연체관리 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우정청장은 제1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관리국에서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손상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손상각 사유의 정당성 여부

2.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연체자관리의 집행사항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4. 연체자의 행방 또는 재산사항

5. 연체자 관리의 적정성과 회수 노력

제5조(대손상각심의위원회 구성)

①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우정청장이 심의 요청한 대손상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심의위원회(이하"상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상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손익관리담당, 보험회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지급심사담당, 영업전략담당, 우체국금융개발원 회계계리팀장으로 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제3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상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추가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⑦상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험기획과 보험회계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상각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심의 및 조사)

①상각위원회에서 대손상각 승인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상각대상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자관리의 적정성과 회수노력 등의 관리실태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한다.

②상각위원회는 대출채권 연체금 관리실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장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상각요구)

본부장은 우정청장이 신청한 상각대상 이외에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정청장에게 대손상각 신청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손상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대손상각심의위원회 의결)

①상각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한 우정청 소속 직원을 상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손상각 실시 및 통보)

①본부장은 상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대손상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대손상각 결정서를 작성하여 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손상각 채권이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에는 대출원금 이외 발생한 관리비용 및 이자,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면제거래를 통해 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실태의 조사)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실태를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책임규명 및 문책요구)

본부장은 제10조의 점검결과 채권관리국에서 부실채권을 잘못 관리하여 적립금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해당관서에 대하여 책임규명 및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