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 중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분장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방위사업청장은 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소속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금 관리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재무관에게 방위사업청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국방부 소속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방위사업청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관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고금 관리법」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방위사업청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지출관으로 지정된 국방부 소속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은「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위임한다.
① 「물품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하 ‘물품관리직’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품, 관급품, 절충교역 및 재외공관의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6]의 직위에 보임되는 자를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①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제품 및 재외공관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7]의 직위에 보임되는 자를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정한 직위에 보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재산관리관 및 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①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각각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개편의 근거법령 또는 명령사본
2. 변경된 기관 또는 부서명 및 직위의 신구대비표
방위사업청의 운영지원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각 직위에 보한 때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 2호]의 서식에 따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국방조달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사용자 ID 등록절차에 따라 국방조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8조 별표 제6호에서 정한 물품관리직 중 물품운용관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