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발령번호: 382
발령일: 2021년 2월 1일
시행일: 2021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관할)
①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소속 관서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
③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별정국장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지원국장
2. 우정계획과장
3. 인력계획과장
4. 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무직원)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세부사항)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