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1-15
발령일: 2021년 2월 1일
시행일: 2021년 2월 1일
본문
외국인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