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3 발령일: 2021년 1월 20일 시행일: 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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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수원 화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 초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 문화재보호구역 167필지 13,520㎡ ㅇ 추가지정 : 문화재보호구역 299필지 26,915㎡ ㅇ 조 정 후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문화재 보호구역 466필지 40,435㎡ 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및 지동 일원은 지속적인 도시화로 문화재(성곽) 앞까지 민가가 밀집되면서 수원화성 내탁부 훼손 우려 및 성곽경관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증자료를 토대로 원지형 복원 등 시대별 보존요소를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여 수원화성의 역사가치를 증진하고자 금회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라. 관리단체 : 수원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 031-228-4429 / 팩스 031-228-4461 - 주소 : (우 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 홈페이지 : http://www.su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