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78 발령일: 2021년 1월 28일 시행일: 2021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심리지원단 구성)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제1호는 당연직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으로 하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위촉직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한다. 영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심리지원 분야 전문기관, 학회, 공사, 공단 등에서 추천한 소속 임직원

3.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②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 임기 등)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의 당연직으로 지명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심리지원단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4조(단장의 직무)

① 중앙심리지원단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중앙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단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안건을 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단장 또는 단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 간사)

간사는 행정안전부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2. 출석단원 성명 및 출석인원, 결석인원

3. 회의 내용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중앙심리지원단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단장은 중앙심리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앙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2. 중앙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연구 등

3.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 및 심리지원 관계 부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앙심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이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중앙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