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①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해상무선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및 철도통합무선망을 말하며 이하 ‘통합공공망’이라 한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및 철도통합무선망을 포함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
3. 통합공공망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 다만, 정책협의회 안건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통합공공망 이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본부장급 임원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통신협회(「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가 위탁운영하는 공공안전통신망포럼(이하 "공공망포럼" 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통합공공망 운영에 관해 협의·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통합공공망 운영에 관하여 협의·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협의·의결사항을 정책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에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책협의회 위원이 속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은 정책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통합공공망 실무협의회
①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의결하여야 할 사항 등이 긴급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율한다.
1.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세부사항
2. 통합공공망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세부사항
가. 통합공공망 구축·설정·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나. 먼저 구축된 타 공공망과의 전파간섭 최소화 및 협조 방안
다. 인접지역 환경변화, 기지국 증설·철거 등 변경 관리 및 협조
라. 간섭/장애 공동 대응관리, 망 보안 관리 방안, 기술발전 방안 등 검토
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이 통합공공망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처장급 임원 등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망포럼의 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국가통합공공망 기술위원회
① 통합공공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위원회는 매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기준 및 이행방안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통합공공망 구축 및 사후관리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3. 통합공공망 구축·운영 관련 연구위탁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④ 기술위원회는 공공망포럼의 장이 운영하고, 위원은 통합공공망과 관련된 관계기관 전문가나 통신망 구축사업자 등이 된다.
제5장 보 칙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